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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할 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

by 머니남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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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

안녕하세요 머니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름 밖에 남지 않은 2023년도에 변경되는 여러가지 중에서 

교통법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좋을 거 같습니다.

1.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 기존에는 범칙금을 냈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과태료 7만원 + 벌점 10점

승합차는 과태료 8만원 + 벌점 10점 

 

그렇다면 위반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앞지르기는 무엇일까요?

- 충분한 거리 확보하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교차로, 터널, 다리 등에서는 금지구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부터는 추월 차로에서도 계속 주행하면 처벌됩니다.

2.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처벌강화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미가입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보험 가입 없이 사용신고만 하거나 

계약 만료 후에 재가입을 하지 않은 운전자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오토바이 운전 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다거나 다쳤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이 가입이 강화되어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도로에서 주행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지자체가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해 직권으로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기로 예정하여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정기권 구매 시 최대 40% 할인

지금은 수도권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하철 정기권이 있지만 

지하철 탑승 후에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아
지하철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버스 탑승 시에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탑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3대 전략 8대 중심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2023년에는 국민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지하철과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하여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합니다.

4. 강변북로에 도입되는 'BTX' 와 '로드지퍼'

2023년에는 BTX운영을 위해서 로드지퍼라는 신기술 차량이 같이 도입되는데 

강변북로는 양방향 통행량이 많다보니 이 곳에 이동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로드지퍼라는 신개념 차량을 이용해 중앙분리대 위치를 시간대별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항상 출퇴근길에 양방향에 차량이 붐벼 꽉 막혔던

강변북로에서도 조금은 수훨하게 운전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우회전 규정 강화

우회전은 보통 비보호 신호라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신호등이 설치 되는 곳은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입니다.
현재 우회전 시에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뒤 서행해서 운전하고
10월 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규정이 강화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빨간색등이 아닌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 하세요.

6. 1종 자동 면허증 신설

기존 운전면허증은 1종 보통으로 '수동 면허'만, 2종 보통은 '자동 면허'과 '수동 면허'로 나뉘어 있었지만
대부분 나오는 자동차들이 자동 기어가 많아서 1종 보통 보다는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종도 '자동 면허'가 신설되어 2023년에는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7. 차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범칙금 부과

운전하다 보시면 차선을 잘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분들을 많이 보이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가 차선을 따라 

제대로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이기 때문에 운전자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 한 처벌은 어렵고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8.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주정차된 차량 손상 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는다면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9. 초보 운전 스티커 부착

기존에는 초보 운전자는 면허를 처음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였지만 현행법상 1년 이내로 축소가 되고 
초보 운전자들은 앞으로는 모두 규격화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발휘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초보 운전자인 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개정안이 발휘되어 부착된다면 좀 더 안전한 교통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운전하실 때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으며, 
모두들 안전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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