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궁금한점>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1. 1인 세대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118,500원 으로
총금액은 148,100원 입니다.
2. 2인 세대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159,400원 으로
총금액은 203,600원 입니다.
3. 3인 세대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212,500원 으로
총금액은 278,000원 입니다.
4. 4인 세대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278,000원 으로
총금액은 372,100원 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이며,
(단 하절기 바우처는 9월30일 사용기한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사용기간*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 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2022년 10월 12일 부터 2023년 4월 30일 까지
신청방법은?
1. 온라인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2. 방문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 지원됩니다.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즉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1.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이용하여 직접 결제하는 방식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방문이나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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