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남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이번주 일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라서 평일이라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아쉬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정말 아쉽게도 일요일이라도
대체 공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그럼 언제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체공휴일

빨간 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중에서 하루를 대신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체 공휴일은 설과 추석 등의
명절이나 국경일, 어린이날로
관공서의 휴일을 따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 여부 또한
관공서의 지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관공서에서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었지만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공서의 지정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도 국경일이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지정하지 않아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위에 말씀드린 이유로
1월 1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2023년 1월 1일이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아니므로 1월 2일 월요일은 쉬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금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내년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 도입 효과로 유통이나 여행 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발생되었고
국민들의 휴식권 확대와 함께 종교계의 요청들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진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 대한 이러한 요청이 대체공휴일 말고도
연말부터 연초까지 쏟아질텐데
2023년도에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금리는 점점 높아지고 더 추운 올 겨울이지만 다들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연말이니 만큼
조금더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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