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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기예금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폭탄피하기!

by 머니남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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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피하기]

안녕하세요 머니남입니다.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지난해 1%대였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5퍼센트대 진입이라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으실 겁니다.


14년만에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5퍼센트대에 접어 들었고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6퍼센트대가 넘어섰는데 
그 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과 은행마다 유동성 확보 경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 정기 예금를 중도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고 있는데 
특히 은퇴하신 분들도 퇴직금으로 노후 자금을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야 하기에 정기예금 열풍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65세이상이라면 누구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한 수익을 만들 수 있어서 현재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새로 가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여 2025년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한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더해 연간 336만원을 넘어서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년 만기로 5퍼센트대 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예금이자는 500만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간 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소식에 이전보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새로 적용된 피부양자 자격과 건강보험료 폭탄 걱정없이 할 수 있는 정기예금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5wEEqTnX-o

<피부양자 자격요건>
1.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2. 두번째 연간 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3. 재산과표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미만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세가지중 단 한가지라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탈락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폭탄 걱정없는 정기예금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방법>

1. 분산투자

예를들어 1억을 정기예금에 드실 경우에 1년짜리 정기예금상품에는 3천만원 가입하고 2년짜리 정기예금상품에 3천만원을 가입하여 예금이자를 받는 시기를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2. 가족간 증여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가 되므로 가족간에 증여로 

배우자 -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자녀 -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녀 -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되니 내 통장의 돈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해서 자산을 나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계좌 활용
65세 이상 - 비과세 종합 저축을 활용해 비과세 혜택 가능
65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계좌를 만드시면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초과 금액에 대해서 9.9퍼센트 분리과세가 되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라 만기시점을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오히려 무조건 만기시점을 길게 가져가다가 예금이자보다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큰 골치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모두들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시길 바라겠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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